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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금융,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KB·신한금융,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21. 08. 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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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과 신한금융에 각각 1300만원, 7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무 담당 임원들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지주회사법 56조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31조 1항 등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나 금융지주사 등 상호간의 내부거래 내역과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KB금융은 2016년도와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신한금융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금융지주사가 받은 기관 조치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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