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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내사’ 박범계 “수사 위축 우려할 필요 없어”

‘수사 정보 유출 내사’ 박범계 “수사 위축 우려할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21. 08. 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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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당하게 권한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권력수사 뭉갠다는 우려 안 해도 돼"
변협, 로톡 징계 절차 개시…朴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에 공감 어려워"
[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권력수사를 뭉갠다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출근길에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내사를 할 경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왜 수사가 위축되느냐”며 “위축될 수사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존의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게 절차대로 권한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에 알려서 될 수사가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되는 수사 같으면 논리모순”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가장 고심했고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일선에서의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정보 유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로 형성이 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그런 의도성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인데, ‘의심’이라는 표현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부터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않고 역행하려 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변협 반응 중에 대자본에 대한 종속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문제되는 업체의 규모가 과연 자본 종속을 논할 수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많이 빠져 나가서 축소가 됐는데 안타깝다. 현 상황에서 업체들의 자본금, 매출액 규모로 자본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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