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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日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 결정…배상금 실수령까진 ‘첩첩산중’

法, 日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 결정…배상금 실수령까진 ‘첩첩산중’

기사승인 2021. 08.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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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관련 추심명령 첫 사례…물품대금 8억5000만원 압류
미쓰비시중공업, '시간끌기 작전' 가능성 커…실수령까지 수년 걸릴 수도
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기로 한 8억5000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의 채권을 압류해 피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심명령까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엘에스(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대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자를 대신해 직접 받을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압류된 채권액은 8억5319만원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 물품대금 채권은 미쓰비시가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이달 초 피해자 측이 낸 물품대금 채권 압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인 LS엠트론의 채권을 찾아 압류를 요청했다.

문제는 미쓰비시가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실수령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심명령에 대해선 미쓰비시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LS엠트론도 항고권을 갖고 있어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엠트론 측은 전날 명령문을 송달 받아 아직까지 항고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쓰비시 측에서 국내 법원의 추심명령을 따를지도 미지수다. 국내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여러 차례 압류명령을 내렸으나 미쓰비시 측에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가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3월 대전지법은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를 명령했다. 당시 미쓰비시 측은 법원으로부터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받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항소1~3부는 미쓰비시가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낸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고, 미쓰비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 사유가 있다’며 앞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에 배당된 다른 항고사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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