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확실한 軍 사법개혁’으로 성범죄 척결해야

[사설] ‘확실한 軍 사법개혁’으로 성범죄 척결해야

기사승인 2021. 08. 24. 18: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우리 군(軍)이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군대가 성범죄 하나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심각한 성범죄는 물론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가 25일 열린다. 이참에 확실한 군 사법체계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나서 누차 성범죄를 뿌리 뽑고 엄단해야 한다고 ‘엄명(嚴命)’을 내렸지만 전혀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범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3개월 만에 최근 해군 여중사도 군의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육군 여하사도 성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급기야 가족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통을 호소했다. 청와대에 피해자 가족이 청원을 해야만 성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지경에 처했다. 성범죄에 대한 군 내부 처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의지가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이상 군 스스로에게 성범죄 척결이나 인권 보장을 기대하거나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자명해졌다.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민간이 나서 군 내부의 성범죄 은폐 소지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군의 성범죄 신고센터부터 인권위 설치까지 민간에 맡기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엄벌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도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군 수뇌부에 비(非)군사범죄 사건을 민간 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이번에도 개혁에 반발하거나 미온적 행태를 보인다면 성범죄 척결이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