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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하 남군 강제추행 혐의 여군 중위, 억울함 호소하며 상관 등 고소

[단독] 부하 남군 강제추행 혐의 여군 중위, 억울함 호소하며 상관 등 고소

기사승인 2021. 09. 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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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부대 지휘관 등 4명 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혐의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에도 가해자로 둔갑"
"초임장교 길들이기 거부한 여군장교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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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남군 부사관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여군 A 중위(기소 휴직)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급부대 지휘관인 B 소장, 소속부대 상관인 C 대령과 D 소령, 공군양성평등센터 E 상담관 등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히 A 중위 측은 사건 당시 초임 여군 장교에 대한 부사관들의 이른바 ‘초임장교 길들이기’와 성폭력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고, 윗선에 관련사실을 보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군과 A 중위 측에 따르면 인천지역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던 A 중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부하 남군 부사관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말 군 검찰로부터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 중위가 자신의 PC를 점검하는 남군 부사관을 뒤에서 끌어안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프린터를 수리하던 남군 부사관의 팔꿈치에 가슴을 밀착했고, 휴가를 나가는 남군 부사관의 어깨뼈 부위를 만졌다는 등의 혐의다.

하지만 A 중위 측은 세가지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격오지 부대의 유일한 여군 장교로 자신보다 경험이 많고 체격도 큰 남군 부사관들을 쉽게 대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과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범죄이지만 부지불식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가 개입됐는지를 밝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오히려 부임 초부터 부사관들의 ‘초임장교 길들이기’와 성희롱·성추행이 있었다는 게 A 중위 측의 주장이다.

‘초임장교 길들이기’와 관련해 A 중위 측은 △다른 부사관들과 병사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 주기 △업무 떠넘기기 △인격 모독 △공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A 중위 측은 남군 부사관이 A 중위의 사무실에 들어와 쇼파에 않아 ‘심심하다. 놀아달라’고 하거나 데이트 요구를 했고, A 중위의 책상에 엎드려 얼굴을 들이대거나 A 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중위 측은 “장기복무를 목표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부대 내의 일들을 이슈화 하지 않았지만 올해 2월 초 신임 부대장의 부당한 지시에 좌절감과 공포를 느끼고 공군양성평등센터 E 상담관과 상담을 했다”며 “그럼에도 군 검찰은 전후사정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남군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하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씌워 일방적으로 기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중위 측은 “이번 사건은 격오지 부대 특기병과 위주로 운영되는 부대에서 ‘초임장교 길들이기’를 거부했던 여군 장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집단적으로 엉뚱한 혐의를 씌워 재판까지 몰고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 중위 측은 “부대장이 부하 장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사관들에게 지시해 장교를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과거 1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휘관의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A 중위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서욱 국방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고, 국방부 검찰단에 상급부대 지휘관인 B 소장, 해당부대 상관인 C 대령과 D 소령, 공군양성평등센터 E 상담관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중위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6일 오후 경기 평택 공군 OO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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