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접종 인과성 불충분’ 경증 환자에도 의료비 지급

정부, ‘접종 인과성 불충분’ 경증 환자에도 의료비 지급

기사승인 2021. 09. 09. 17: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대상 확대
즉시 시행…이전 접종자에도 소급 적용
분주하게 돌아가는 코로나 중환자실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코로나 중증 병동 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증 환자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에는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길랑-바레증후군·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을 앓는 환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으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29차 회의를 열고 사망 및 중증 신규 사례와 재심의 사례 등 136건 중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서만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중증 3건은 ‘근거 불명확’ 사례로 분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