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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우수연구개발 제품 지정제도 시행…공공조달 판로지원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제품 지정제도 시행…공공조달 판로지원

기사승인 2021. 09.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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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3일부터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간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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