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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최근 10년간 연평균 3.8건에 그쳐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최근 10년간 연평균 3.8건에 그쳐

기사승인 2021. 09.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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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실적이 연평균 4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기업이 불이익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저촉 여부를 공정위에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12월 도입됐다.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2013년, 2014년, 2017년에는 전혀 없었다. 2011년과 2012년에 각 1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 3건에 불과했다. 2018년 10건, 2019년 7건, 2020년 13건으로 최근 청구 건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10년간 청구된 38건을 소관 법률별로 나눠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가 8건(21.1%), 하도급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가 각 3건(각 7.9%)이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강 의원은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적은 것은 공정위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사전심사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전심사 회답은 2009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2010년 이후 사전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침을 어기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법률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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