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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에 학생 참여 의무화…권익위, 교육부에 권고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에 학생 참여 의무화…권익위, 교육부에 권고

기사승인 2021. 09.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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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외 공무원에겐 비용 지급 제한
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지난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의 집행 여부를 학생이 직접 참여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상담,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약 94억원이 허위·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에 전달된 개선방안에는 학생지도비용 계획부터 집행 및 확인까지 전 단계에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증빙자료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의 사후 공개 범위와 내용,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급항목, 단가 등 지급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까지 학생지도비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이외의 공무원은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에서 직원은 제외하는 등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등록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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