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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DLF 소송 항소 결정…법정공방 장기화

금감원, 우리금융 DLF 소송 항소 결정…법정공방 장기화

기사승인 2021. 09.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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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경영 불확실성 지속' 현실화
계류 중 제재안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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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항소에 나선다.

이로써 손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남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안의 의결 절차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경우 이들 CEO의 연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17일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항소 결정에 대해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DLF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과 금감원의 법정 공방이 길어짐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 확정을 앞둔 금융사 CEO들의 징계 절차도 길어질 전망이다. 해당 CEO들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김병철 전 신한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증권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10명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업계 전반의 장기적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할 경우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CEO들의 연임이나 신사업 진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재의 불확실성과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들을 신중히 고민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사법 판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서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제재안을 처리할 경우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의로 처리 방향과 일정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정치금융’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항소 시한이 임박하자 시민단체와 여권에서 연달아 항소 결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14일에는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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