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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희정 2차 가해 특정해달라” 김지은 측에 요구…신체감정 결정

法, “안희정 2차 가해 특정해달라” 김지은 측에 요구…신체감정 결정

기사승인 2021. 09.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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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지난해 7월 안희정·충청남도 상대로 3억원 손배소 제기
법원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에게 2차 가해 행동과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씨에 대한 신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앞서 김씨 측이 낸 신체 감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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