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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롯데 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로 결론

檢, ‘LH-롯데 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로 결론

기사승인 2021. 09.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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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정황 및 특혜 제공 사실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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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 쇼핑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재영 전 LH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LH는 2015년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컨소시엄보다 587억원을 적게 써낸 롯데 측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은 4144억원, 롯데 측은 3557억원을 써냈다.

이를 두고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LH 측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모 전 인천지역본부장이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부정심사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LH 출신 전관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 롯데 측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올해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경남 진주시 LH 본사, 서울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LH본사 등 관련 업체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본건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롯데 측이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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