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동업 약정 체결한 미용사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로 봐야”

대법 “동업 약정 체결한 미용사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로 봐야”

기사승인 2021. 09. 19. 13: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본급·고정급 없이 매출액 분배…사업소득세 공제
대법원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미용사 B씨가 퇴직할 당시 퇴직금 약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는 2005년 7월부터 B씨를 비롯한 여러 미용사와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해 정산했다”며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하지 않았고 분배액 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등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동업 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한 상호협의나 암묵적인 영업 질서로 보일 뿐, A씨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B씨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B씨는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