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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나자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대법 “약관 제대로 설명했어야”

오토바이 사고나자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대법 “약관 제대로 설명했어야”

기사승인 2021. 09.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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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험사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히 판단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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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배달원이 보험사에 이륜자동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배달업을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2009~2014년까지 B사의 상해보험 상품 5개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A씨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약관 내용을 어겼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B사의 처분에 반발한 A씨는 “B사가 그러한 특약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2~5번째 보험계약 체결시 A씨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았던 점,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약관내용 이미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B사가 계약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의 설명없이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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