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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심리상담사 또 성추행…法, 실형 선고

전자발찌 찬 심리상담사 또 성추행…法,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1. 09.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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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자발찌 찬 상태서 범행…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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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심리상담사가 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를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 내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적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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