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노조에 ‘어용·앞잡이’ 표현…대법 “모욕죄 처벌 가능”

노조에 ‘어용·앞잡이’ 표현…대법 “모욕죄 처벌 가능”

기사승인 2021. 09. 23. 12: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어용·앞잡이 등 지칭, 모욕적 표현 해당…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대법원
노동조합에 대해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면서 표현한 현수막 또는 피켓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직원 A씨 등 3명 2013년 9월~11월 총 13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회사 내 다른 노조위원장 B씨에 대해 퇴진하라는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등에서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앞잡이’,‘여용’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 등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어용 등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 등을 일반인 왕래가 잦은 도로에 게시하는 것은 모욕적 표현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가 벌금 150만원, 7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어용·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