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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명당 연간 ‘담당사건’…독일의 5배·일본의 3배

판사 1명당 연간 ‘담당사건’…독일의 5배·일본의 3배

기사승인 2021. 09.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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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관 2966명, 독일 2만3000여명…판사 65% "직무로 건강에 영향"
2012년부터 법관 '과로사 추정' 반복…법관대표회의 "증원 등 실질 대책 필요"
법원 마크 새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법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독일보다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법관 1인당 89.63건을 담당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었고,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이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천438건이었다.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면, 우리나라 법관은 1만5356명이 돼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7004명, 일본 수준이 되려면 9068명이 돼야 한다.

특히 법관의 업무 부담 문제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과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관의 사망은 2012년과 2013년, 2015년, 2018년, 지난해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응답자의 65%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48%에 달했다.

결국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결의안을 내고 “주요 선진국에 보다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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