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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이상 상장사 중 내부회계 비적정 기업 5곳에 불과

5000억원 이상 상장사 중 내부회계 비적정 기업 5곳에 불과

기사승인 2021. 09.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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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금융감독원
자산 5000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업체는 5곳(1.2%)으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전기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법인의 감사 준비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왔다. 이어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증 절차가 강화돼 2019년 회계연도부터는 2조원 이상, 2020년 회계연도부터는 2조원~5000억원, 2022년 회계연도부터는 5000억원~1000억원, 2023년 회계연도부터는 1000억원 미만 등으로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법인 413곳 중 408곳(97.5%)은 적정의견을, 5곳은 비적정의견(1.2%, 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 제한)을 받았다. 감사대상이 253곳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정 의견 비율은 전기(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 중 4곳, 2.5%)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며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2005회계연도)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12.6%에 달했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5개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도 지적됐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있었다.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성공 요인으로는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 지원 등이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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