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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한·카 무비자 상호협약 재개”...한국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부터”

카자흐, “한·카 무비자 상호협약 재개”...한국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부터”

기사승인 2021. 09.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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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당국 작년 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7개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취소
이후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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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한국·카자흐스탄 사증면제협정(상호무비자 협정)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블라스치지는 카자흐스탄 총리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했던 30개국과의 사증면제협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령으로 57개국이 대상인 상호 사증면제협정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한국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등 19개국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기존처럼 재적용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사증면제협정 정지를 결정하자,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무비자 상호제도를 취소했다. 이어 사증면제협정 제개를 위해 한국내 불법 체류중인 카자흐스탄인들 문제의 해결을 카자흐스탄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구홍석 주 카자흐스탄 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다. 양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향후 카자흐스탄 모든 청년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한·카 양국은 30일 사증면제협정 체결한 후 인적 교류가 증가했으나, 덩달아 한국내의 높은 임금과 대우 등의 사유로 불법 체류자 비율도 급격하게 늘었다. 현재 한국내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는 약 1만5000여명 대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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