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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책임 하도급업체에 전가 ‘지안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산재책임 하도급업체에 전가 ‘지안건설’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 09.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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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지안건설은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2019년 11월 5000만원을, 2020년 6월 7000만원을 차용증서나 이자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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