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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 회장, 한앤코에 310억 손배소

홍원식 남양 회장, 한앤코에 310억 손배소

기사승인 2021. 09.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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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완료 후 제3자 매각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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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 측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양유업 매매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23일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 측인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인에게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는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의 매각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며,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이달 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이 때 한앤코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이사회 재구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현재 홍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양유업 사내이사진에서 홍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퇴진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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