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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로 판단

檢,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로 판단

기사승인 2021. 09.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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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 이후 재력가 행세…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범행 계획
이송되는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씨(5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씨를 살인,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씨는 지난달 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지인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로 쓸 돈을 빌려 생활해왔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도주 전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유인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씨는 같은달 29일 B씨가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씨도 살해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가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강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의 이같은 성격장애가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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