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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언론파괴법’으로 진화…강행처리 막겠다”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언론파괴법’으로 진화…강행처리 막겠다”

기사승인 2021. 09.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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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정안에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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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임 대변인 SNS
국민의힘은 24일 “언론재갈법의 강행 처리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에서 ‘언론파괴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넓혔고, 입증책임 또한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며 “피고에게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위험한 발상을 서슴없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 기능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초헌법적인 언론재갈법 아래에서 어떤 언론인이 거대 권력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보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해액을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으로 구분하고 액수 산정 시 정정보도 여부와 이행시기를 고려해 실질적인 손해산정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파괴하는 자신들의 수정안만 고집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날짜까지 시간을 끌며 8인 협의체를 본회의 통과의 명분으로만 삼을 속셈이라면 큰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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