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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질환 앓고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오늘, 이 재판!] 질환 앓고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21. 09. 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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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하에 실외 작업…기존 질병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대법원
기존에 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뒤, 2015년 3월께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용직으로 근로했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한 첫날 점심식사를 한 뒤 다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쓰려져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B씨가 이전부터 앓아온 심혈관 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간주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협심증과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뒤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사망 당일 B씨의 업무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사망한 당일 영하의 날씨에 실외에서 작업을 한 것이 B씨의 사망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B씨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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