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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공정거래협약 평가 3점 부여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공정거래협약 평가 3점 부여

기사승인 2021. 09.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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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3점의 가점을 준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 인테리어·리뉴얼 시 소요 비용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위에 확인서를 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시 협약 이행평가 가점 3점도 부여받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 공정위는 5가지 요건을 제시해 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시 계약 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이 요건이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수여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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