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서 수정·보완돼야”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서 수정·보완돼야”

기사승인 2021. 09. 27. 13: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경총(KEF) 현판
경총 현판/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추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깊을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며,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