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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기자의눈]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1. 09.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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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따라 달라지는 심의위 구성, 기준 모호
공개된 신상정보와 실제 모습 달라 불안 가중
신상공개 실효성 위해 명확한 기준 확립 우선
Yujin Lee (2)
이유진 사회부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공개된 신상이 현재 모습과도 다른데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서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현행법상 흉악범죄 발생 시 각 시·도 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은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되는데, 사안에 따라 인적 구성이 달라져 판단기준도 달라진다. 강씨의 신상은 공개됐지만,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기준의 모호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회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고, 이 중 절반가량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낮은 재범 위험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비공개 결정의 이유였다.

공개된 신상정보의 실효성 논란도 문제다. 경찰이 공개한 강씨 얼굴은 주민등록 사진이었지만 체포 당시 폐쇄회로(CC)TV에 공개된 모습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강씨는 포토라인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여 현재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 빈축을 샀다. 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공개된 사진과 차이가 있는 현재의 모습은 끝까지 보이지 않겠다는 ‘최후의 보루’식 심리가 작용했다고 봤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자 인권 보호 중시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 법 감정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들에 대한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을수록 국민적 불안감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있다.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선의에 포장돼 흉악범죄에 노출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지옥’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한 기준 확립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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