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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징역 1년 구형

檢,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9.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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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자가당착 반성·후회…날 다시 사랑할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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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돌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리지의 첫 재판이었지만, 그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리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된 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왔다”며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으로) 현실과 꿈에서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더는 사건사고로 이곳에 올 일 없을 거라 약속드리며 많이 베풀고 봉사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12분께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리지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유닛 그룹인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애프터스쿨을 탈퇴해 박수아라는 예명으로 연기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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