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원을 투입해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만9000㎡)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해수부는 2020년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공모 등 항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