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과세 인프라 갖춰져”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과세 인프라 갖춰져”

기사승인 2021. 10. 06. 11: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1 국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