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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복지부,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기사승인 2021. 10.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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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광주 서구 등 9개 지역서 1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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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안내 홍보지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일부터 약 두달 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모의 적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가 있음에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모의적용은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과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다.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 및 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 입원자 △지역자치단체 노인돌봄 및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 등이다.

모의 적용은 △신청 △조사 △통합판정 △결과 통보 등 4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의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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