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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2014회 중 피해보상 단 한건도 없어

[2021 국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2014회 중 피해보상 단 한건도 없어

기사승인 2021. 10.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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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질병관리청 백신 오접종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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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아직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지난달 27일 기준)는 2014건이었다. 이 중 실제로 피해 보상된 사례(지난달 29일 기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접종 사례를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 270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 235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2회, 부산 272회 순이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Z)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건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1853건이었으며, 예방접종센터와 보건소에서 각각 79건, 8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지난달 27일 기준)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 6271개소다.

백 의원은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질병관리청의)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꼬집으며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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