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1. 10.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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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21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정기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재정비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부정과 중복지원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중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2748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며 변동된 자료는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재확인하고 확인된 변동사항과 부정·부적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 보장내용 변경·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일부터 개정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월 834만원,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내용을 포함해 조사되는 만큼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탈락이 우려되던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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