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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때 선택과목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때 선택과목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기사승인 2021. 10.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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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18일 시행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휴대 불가능 물품 반드시 체크해야…4교시 응시방법 위반 주의 필요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YONHAP NO-2712>
지난 12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내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불가능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때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거나 여러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32건…응시방법 위반 가장 많아

13일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당시 부정행위 232건이 적발됐고 대부분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다.

지난해 부정행위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 순이었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 소지 등 ‘기타’ 부정행위는 10건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시험 환경 변화를 감안해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가 늘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되는 시험실은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험시간마다 감독관 2~3명이 시험실 내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또 감독관은 시험시간 중 수험생 본인 여부와 휴대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할애해 보다 면밀히 소지 여부를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1교시 전 반드시 제출해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에 대한 확인도 강화하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등,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만약 해당 물품을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한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다.

◇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미리 숙지해야 무효처리 피해

특히 수험생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준수를 미리 숙지하고 시험 시 준수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여러 과목으로 구성돼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여러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돼 무효처리된다.

또 탐구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이 분리돼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란과 2선택란이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와 시험 후 신고·접수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수험생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또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2주전(11월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부처, 시·교육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받는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자료: 교육부)
부정행위 유형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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