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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대법 “박사방은 범죄집단”

[오늘, 이 재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대법 “박사방은 범죄집단”

기사승인 2021. 10.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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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텔레그램에 판매·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정
1심서 징역 45년→2심 징역 42년…박사방 일당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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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의 범행을 위해 구성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일당 ‘랄로’ 천모씨(30)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도 각각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3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와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됐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가 합의도 이뤄졌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씨는 ‘부따’ 강훈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기소 건과 관련해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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