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신건강 악화로 ‘軍소집 불응’…대법 “처벌 안돼”

정신건강 악화로 ‘軍소집 불응’…대법 “처벌 안돼”

기사승인 2021. 10. 18. 10: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대법 "정당사유 있다" 파기환송
2020033101003449600189971
중증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사훈련 재소집을 거부한 사람을 병역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2017년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를 하는 등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 약 일주일만에 퇴소했다.

퇴소 후 치료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10월 강박장애·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8년 10월 무렵 자폐성정신병증·우울장애, 2019년 1월에는 충동조절장애와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추가로 진단받았다.

병무청은 A씨가 퇴소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송부했지만 A씨는 정신과적 치료를 사유로 병무용 진단서를 청부해 소집 연기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2019년 3월 3번째 소집통지서를 보냈고 A씨는 다시 연기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미 연기신청을 2회나 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상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다면서 A씨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A씨는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질병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소집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

2심도 “A씨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지능 검사 결과 지각 능력 등이 ‘상(上) 수준’이어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그 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의사들이 피고인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병역법 8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