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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퇴역연금 착오 지급’ 군인 유족에 이자 돌려달라?… 法 “위법 처분”

[오늘, 이 재판!] ‘퇴역연금 착오 지급’ 군인 유족에 이자 돌려달라?… 法 “위법 처분”

기사승인 2021. 10.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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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급여받은 사람'에게만 환수처분 가능…유족 재산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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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으로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이 사망한 뒤 유족들로부터 착오 지급된 연금 이자를 환수하려 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별세한 퇴역 군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57년 소위로 임관한 A씨는 1972년 대령으로 진급했다. A씨는 이듬해인 1973년 4월 이른바 ‘윤필용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전역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2월 당시 전역명령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역지원서 작성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에 따른 전역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17년 9월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11월 A씨 전역을 무효로 하고 1981년 11월 30일부로 새로 전역을 명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18년 1월 퇴역연금으로 원금 약 7억 원과 이자 8억6000여만 원 등 15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가 사망한 2019년 지급한 연금 중 이자는 법령상 별도 지급 규정이 없는데 착오로 지급됐다며 환수를 고지했다. A씨 유족 측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각각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 환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환수처분을 한 건 근거 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점에 비춰 망인이 사망 전 퇴역연금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쟁점 이자를 수령·소비하지 않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피고(국군재정관리단)가 종전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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