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21 국감] 우리나라 예금보험 한도 GDP대비 1.34배 불과…“한도상향 논의 필요”

[2021 국감] 우리나라 예금보험 한도 GDP대비 1.34배 불과…“한도상향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21. 10. 18. 13: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우리나라의 예금보험 한도가 경제 성장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 예금보험협회와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였지만, 우리나라는 1.34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GDP는 성장했지만, 보호 한도는 조정하지 않으면서 점차 보호 한도가 낮아진 것이다.

유 의원은 “2001년 GDP는 1만1253달러로 예금 보호 한도가 3.84배라 금융사고시 소비자 자산이 충분히 보호됐다면,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매우 옅어졌다”며 “20년간 우리 GDP가 2.8배 증가했지만 예금보호 한도는 오히려 후퇴해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실효성이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1년 설정된 예금자 5000만원 보호 한도는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유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규모는 2000년 12월 669조78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말 2590조735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다”며 “하지만 우리 예금보험은 5000만 원으로 고정돼 2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