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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법원,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기사승인 2021. 10. 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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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 영장 발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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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억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 등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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