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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前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前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사승인 2021. 10.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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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반성 안 해…피해 회복도 어려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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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스킨앤스킨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체확인증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에 임했다”며 “이씨는 처음부터 마스크사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직접적·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아 공범이 아니라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회복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납품계약이 허위이며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스킨앤스킨의 고문 유모씨와 형인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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