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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공약 발표…“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노조 고용세습 차단”

尹, 청년 공약 발표…“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노조 고용세습 차단”

기사승인 2021. 10.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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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에 무고 조항 신설
여가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청년, 미래 희망 갖도록 앞장설 것"
윤석열, 경기도당 간담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대학입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노조의 고용 세습 차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윤 전 총장은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다”며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노조의 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 승계 차단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과다채무 가정을 대상으로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과다채무자 자녀가 학비·교육·연수기회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법 진행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그리고 시민단체의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 신설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시민단체 예산 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 윤석열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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