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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용우 의원 “금감원 ‘쪼개기’ 제재로 은행 봐주기? 공정한 제재 해야”

[2021 국감] 이용우 의원 “금감원 ‘쪼개기’ 제재로 은행 봐주기? 공정한 제재 해야”

기사승인 2021. 10.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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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가 규정에 따라 제대로 가중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맞는 공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제재를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과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준용해서 진행한다.

먼저, 이용우 의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중 여부를 질의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2019년에 3차례에 걸쳐 조사한 ELS 파생연계 금융상품, 고객개인정보유출, 고객비번 임의조작 사건 등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건과 관련해 동일 시점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합 처리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거쳐 ‘쪼개기 제재’를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전 DLF 불완전 판매 사건에서 임원의 중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 위해 고객비번 임의조작 등의 사건에서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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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재의 가중 기준은 규정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규정에서는 동일 검사에서 2회 이상의 경합이나 반복, 3년 이내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나 주의 이상일 때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세칙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조항이 없다.

반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규정에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의 제재가 있을 때는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과 더불어 동일검사에서 3회 이상의 제재가 있을 경우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임원의 가중(2회 이상)에 대해 기준이 규정에만 있다보니, 실제 제재 과정에서 시행세칙에 있는 직원의 가중 기준(3회 이상)에 따라 임원에 대해 가중 제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임원의 제재 가중에 대해서 상위법령에는 2건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3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과 관련해서는 지적된 게 2건”이라며 손 회장의 가중 문제 역시 직원의 기준에 의해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제재 문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까지 연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유사한 문제는 하나은행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양매도 ETN 사건에서 나온 내부통제문제가 DLF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형태는 감독원의 제재결정문에도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하나은행 역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금융사태 징계가 관련법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임원의 제재 문제는 최근 벌어진 행정소송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엄밀한 법적 해석을 통해서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내부통제가 지켜진다”며 “특히 임원은 더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장은 “검사, 제재와 관련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TF를 꾸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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