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전북환경청장 “고창산단입주 반려 건 기준맞게 보완하면 동의가능”

기사승인 2021. 10.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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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 업체 기준치 법적하자 없으나 반려돼
21일 기자들만나 폐수기준 근사치 달하면 동의할 수도 있다
일부 정치권의 외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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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기자들을 만나 고창일반산단 (주)동우팜 입주와 관련해 고창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신동준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월 고창군이 제출한 ㈜동우팜 고창일반산단 입주관련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 내린 ‘반려 통보’에 대해 21일 기자들을 만나 “동우팜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3ppm 근사치에 달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 보완해 제출하면 동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 입주를 두고 지역이 찬반양론으로 나뉜 가운데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지난 3월 고창군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대해 고창산단 보완서 검토결과 반려 통보를 했다.

취재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배출 허용 법적기준은 BOD 10ppm 이하, T-N 20이하 이고 대기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OU) 1000이하이면 법적기준이 충족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고창군은 입주기업인 ㈜동우팜과 이보다 훨씬 낮은 BOD 4.8ppm(1.5급수 수준) 기준안을 마련해 환경청에 제출했다.

윤 청장은 “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 법적기준을 마련해서 보완해 제출한다면 협의기준제도를 통해 주변상황, 주변환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판단근거를 마련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찬성측에서는 환경청의 ‘반려’ 결과가 수질, 악취저감, 대기배출 등 모든 법적기준을 충족했으나 환경청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반려시킨 것은 정치권 등 외부의 외압이나 고의적으로 협의기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어떠한 압력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고창군에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보완해 제출한다면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의견서를 취합해 평가전문가의 의결을 모아서 보완요건이 충족되면 동의 할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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