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 첨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을 토대로 제품성형 공정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0.1~1톤 미만 소량의 화학물질인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최소 9종의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해 기업의 경제적, 행정적 비용부담이 높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에는 물질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 대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 중 유사·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관련 예산과 보조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환경의 보전과 함께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