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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예배 중 “지역구 2번 찍으라”고 한 목사…벌금형 확정

총선 앞두고 예배 중 “지역구 2번 찍으라”고 한 목사…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1. 10.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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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설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목사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29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황교안 장로 당을 찍으시고”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성장치를 쓰거나 다중 옥외집회에서의 발언을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되는 행위로 포함돼 일부 혐의가 면소됐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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