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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코로나 환자, 병원 이송 중 사망…구급대 지연

‘재택치료’ 코로나 환자, 병원 이송 중 사망…구급대 지연

기사승인 2021. 10.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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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배정 늦고 전담 구급대 도착도 지연
A씨, 백신 미접종자…사망 전날, 무증상
구급대
생활치료센터 앞에 줄 서 있는 구급차 모습/연합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 이송 도중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 A씨(68)는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앞서 20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의 의료진 문진을 받았다. 당시에는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도 없었다. A씨는 백신 미접종자에 해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재택치료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택치료 중 급격히 의식이 저하됐다. 119를 부르자 도착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 51분이었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같은 시간 A씨는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 A씨는 오전 8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고 8시 30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래핑 작업에는 보통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게 서울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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