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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들 발로 밟은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9세 아들 발로 밟은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21. 10.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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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폭행
도봉서
서울 도봉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9세 아들을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너 밖으로 나가”라며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수차례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하고 아들을 임시쉼터에 분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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