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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부당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부당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기사승인 2021. 10.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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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변 전 하사가 낸 행정소송 승소 판결…국방부 항소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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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연합
법무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뜻을 밝힌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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