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지원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1. 10.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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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대전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지원 포스터./제공=대전시
대전시가 반려견 인식표 또는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25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대전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내장형등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대상은 대전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다. 자치구별로 지정된 110곳의 동물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1만원이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방법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내장형 칩을 인식하면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될 수 있는 인식표, 외장형보다 더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38만 마리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했으나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내장형 동물등록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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