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광업계 사업유지·재도약 위해 여행사 4곳 공유오피스 제공

기사승인 2021. 10.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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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미신고(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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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의 사업 유지와 재도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관광 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다음 달부터 약 7~8개월 간 여행사 4곳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관광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자진 신고(허가) 기간’도 운영한다.

시는 앞서 관광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붕붕 뜀틀, 미니모험놀이 등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관광 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대상이다.

자진신고(허가)는 시에서 개별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시 관광 문화재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경무 시 관광문화재과 사무관은 “키즈카페, 음식점, 캠핑장 등에 유원시설업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역내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허가를 득할 수 있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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